- 하루 30만원 한도…11월 시행
17일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번호만으로 통장 잔액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직불결제 서비스가 이르면 11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술은 이미 올 상반기에 완비된 상태”라며 “오는 11월 6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곧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제방식은 바코드 기반과 자동응답전화(ARS) 기반 등 크게 두 가지다.
바코드 거래는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자신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직불결제가 이뤄진다.
ARS 거래는 고객이 전자금융업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전자금융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1% 선에서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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