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4일 오전부터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다운 됐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안전행정부 민원24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앞서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 방법은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안전행정부 민원24, 정말 궁금한데 접속이 안돼서 좀 짜증나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 민원24에서 해봐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 밤에 꼭 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