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부지형태가 불규칙한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활용계획 수립 시 “종전부동산 외 토지”를 최소한도 내에서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종전부동산을 해당지역 도시계획사항 등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행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주변부지와 부조화 현상이 생겨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에 어려움이 초래돼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은 도심 내 위치한 종전부동산의 경우 별도 활용방안 없이도 매각을 가능케 했다. 서울 마포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와, 경기 수원에 있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부지 등이 해당된다.
종전부동산 위치도 |
이번 개정법률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게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총 46개 부지(493만㎡) 중 캠코 등이 사들인 부지는 총 22개 부지(421만㎡)다. 이 가운데 용인ㆍ수원지역 11개 부지(297만㎡)는 작년까지 활용계획 수립이 끝났다. 경기 화성ㆍ서울 등 11개 부지(124만㎡)는 활용계획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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