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안전과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학원들이 밀접해 있는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288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A업체는 수입과자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어린이 정서위해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담배모양의 사탕과 물을 부으면 맥주처럼 변하는 술 모양의 당류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식품은 한글 표시 사항이 전혀 없어 제품명 및 성분명‧유통기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수입과자였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영업신고를 안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도 2개소가 적발됐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는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와 학교주변 200m는 그린푸드존으로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학원 주변의 경우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어린이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학원가를 중심으로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및 무표시 식품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수입과자 구매시 수입 신고를 거쳐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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