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세종시는 2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 활성화에 치중해 “20년쯤엔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한다.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종시 전경(사진=LH) |
이를 위하여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범사업자에겐 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한다. 주차장 사용료는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승용차 4~23대를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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