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모 부장판사가 정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지만, 본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법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임 부장 판사에 대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았던 임 부장판사는 법조 브로커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또 다른 브로커와는 골프여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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