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1학년 A 씨 등 2명이 “토익 성적이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과 외박을 금지한다”는 기숙사 규정이 가혹하다고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
인권위는 “교육에 목적이 있더라도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학칙이나 규정을 따르지도 않고 구성원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다국적 선원이 늘어나 영어의 중요성이 커졌고 토익 650점을 넘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되는 졸업 인증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충격요법을 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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