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일 조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본부장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동영상 제작업체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본부장과 업체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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