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은 28일 저녁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거기(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겨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접대비 상한액 조정 등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어떻다고 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서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특히 농민과 축산업자, 음식점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운 변화와 기회, 신(新)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는 제30회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27일 강원도 평창에서 3박4일 일정으로 개막했다. 개회식 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
이어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많아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밥 먹는 걸 어떻게 다 따라다니면서 조사하겠나.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예전에도 지켜지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다가 유명무실하게 됐던 케이스가 많다. 그런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GS그룹 오너이기도 한 그는 김영란법 시행 후 접대비 예산 삭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시행 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고 이야기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헌재 결정이 발표된 후 이용우 사회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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