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조정면허(2급)과 요트조정면허가 취득가능한 수상레저 면허시험의 면제교육장은 25개소다.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발겁된 면허는 7만3791건이다. 이에 국민안전처가 받는 면허발급수수료는 건당 5,000원으로 동 기간 동안 3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면제교육장은 소정의 학원비를 내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이론20시간, 실습 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준다..
이용호 의원은 “해경안전본부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면허시험을 면제시켜주고 민간에 맡기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전처는 규제완화차원이라고 핑계대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규제완화와 바꿀 수 있는가? 정부가 표방하는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맞바꾸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수상에서의 사고는 자칫 육상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크고 그 피해가 막중할 수 있는 만큼 면허관련 정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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