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셋, 劍서 소년범 대부분 불기소…집행 기준 개선 필요=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의 소년범 형사처분 집행 기준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소년범을 보호절차에 따르게 할 것인지 형사 절차에 따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 대부분이 불기소되거나 소년보호송치되면서, 형사처벌이 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및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기소율은 2014년 9.6%, 2015년 11.2%, 2016년 7.1%로 매우 낮은 반면,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율은 2014년 54.2%, 2015년 53.9%, 2016년 46.9%, 소년보호송치비율은 2014년 32.5%, 2015년 32.5%, 2016년 23.3%로 높게 집계됐다. 특히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지침에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2항’에 따른 대안교육 선도를 원칙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재범가능성이 큰 소년도 포함하고 있어 검찰의 소년범 형사처벌 의지가 다소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된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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