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삿포로 항공편 5편 취소
항공사 안일한 행위에 고객 분통
국내 저가항공사(LCC)가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편을 감편 사실을 일방적 통보해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12편 운항할 예정이던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공항행 항공편 중 5편에 대한 감편을 결정했다. 감편분에는 신치토세공항으로 오고 가는 항공편이 모두 포함됐다.
제주항공 고객센터는 감편된 항공편에 예약한 승객들에게 항공권 시간대 변경을 문자와 전화로 통보했다. 고객센터는 “홋카이도 지진의 영향으로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승객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승객들에게 나간 통보와 본사 측 입장은 달랐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사 사정 탓’을 취소 이유로 들었다. 제주항공 한 본사 관계자는 “(이번 감편은) 항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지진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 임시적으로 편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12일 신치토세공항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일을 기준으로 제주항공 외 LCC인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이 운항 예정 항공편은 취소가 됐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스타항공은 같은날 항공편을 정상운행한다.
갑작스런 감편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김모(29) 씨는 감편 및 이용시간 변경 사실을 지난 11일 오후 늦게 통보받았다.
김 씨는 “1박 2일로 여행일정을 계획한 것인데 비행기 출발시간이 갑자기 5시간 늦춰졌다”면서 “항공사에게 해명과 보상을 요구했는데, ‘천재지변 탓’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늘어놨다”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현재 신치토세 공항은 항공편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 측도 레스토랑과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점폐쇄만을 공지했을뿐, 시내로 나가는 쾌속열차도 지난 7일 운항이 재개됐다.
지진과 태풍을 포함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편이나 취소 시 운항사의 귀책사유는 크게 줄어든다.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것 이외에는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 반면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 항공사는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승객에게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가 항공권을 변경할 때는 천재지변이 있어도 공항 운영중이라면 막대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근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지진과 태풍 탓에 일본여행을 취소한 소비자들의 수수료 납부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