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교도소 독방 옮겨주겠다’ 돈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유죄 확정
뉴스종합| 2020-04-10 08:11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교도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6년 8월부터~2018년 5월까지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방을 쓰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명은 실제 독방으로 옮겨졌으나, 1명은 옮기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받은 1100만원을 돌려줬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이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맥, 친분관계를 내세워 독방을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잊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1심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알선행위를 담당한 중간자에게 돈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돈이 적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jin1@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