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비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 후 사업장에 복귀한 비율은 2012년 39.5%, 2013년 39.7%, 지난해 40.2%, 올해 7월까지37.7%에 그쳤다. 산재근로자 10명 중 6명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에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해 쉬어야 할 경우 종전 평균임금이 아닌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낮은 급여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재요양을 인정해 산재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근로자의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요양을 한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종전 평균임금이 아닌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산재후유증 등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해 재요양 직전 수입이 없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돼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재요양시 직장복귀가 잘 되는 대기업 정규직은 임금 삭감 없이 그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장복귀가 어려운 영세ㆍ일용직 노동자들은 감액된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산재 이후 원직장 복귀율이 낮아 재요양 당시 수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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