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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분수령…셋 중 하나
뉴스종합| 2017-03-28 09:22
-소송 불가피한 ‘컨소시엄 허용’
-가능성 높아보이는 ‘조건부 허용’
-시간 흐를수록 ‘재입찰’ 가능성↑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금호타이어 인수전이 28일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에 대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결정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금호타이어 노조의 산업은행 방문 속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8일 금융권 및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따르면 당초 27일로 예정된 박 회장 측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구와 관련해 금호타이어 채권단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의 결정이 연기되면서 28일이나 29일께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주주협의회를 대표하는 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주주협의회에 ▷박 회장에 조건 없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안건과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조건부 허용’ 안건 등 2개를 부의했다.

이들 안건에 대한 주주협의회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모아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컨소시엄 구성을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하기보다는 ‘조건부 허용’으로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금호타이어 노조가 ‘매각 중단’을 외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입찰’을 요구하고 있어 금호타이어 인수전은 ▷컨소시엄 허용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 ▷재입찰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먼저 주주협의회가 박 회장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아무런 조건 없이 컨소시엄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주주협의회는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체를 박 회장과 박세창 사장 개인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 만큼 뒤늦게 허용할 경우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더블스타로부터 국제적인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주협의회는 ‘조건부 허용’을 선택하며 컨소시엄 구성 부담을 박 회장 측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박 회장 측은 소송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주주협의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재입찰’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금으로서는 정치권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의 매각 중단 요구와 박 회장의 법적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매각 과정이 장기화될수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의 경우 이번에 행사하지 않더라도 6개월 뒤에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입찰 카드가 박 회장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협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의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더블스타 측을 설득하는 것도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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