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10월부터 시행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신축 건물에 대해 내진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표준 내진 성능 기준을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증ㆍ개축 시 적용하던 내진 보강 의무도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