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 청소년의 청소년증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지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청소년증 발급 시 불편사항 개선과 위기청소년 지원 등을 뼈대로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청소년증의 재발급 기관을 주소지의 시(군ㆍ구)청 또는 읍(면ㆍ동) 사무소에서 전국 시(군ㆍ구)청 또는 읍(면ㆍ동)사무소로 확대한다. 다만, 사진을 교체할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나,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18세까지여서 청소년증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증 뒷면에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조건 중 가구의 소득기준(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을 최저생계비의 180% 이내로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의료, 생활, 학업, 상담, 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ㆍ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되는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청소년증 발급 시스템 정비 등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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