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280호’에서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으로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과 음반심의위원회 보강 및 책임성 확보, 재심의기간 단축, 현실적인 심의기준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악평론가ㆍ방송PDㆍ작사가로 구성된 음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대중음악 청소년 유해성 심의과정에서 1차 심의를 맡고 있는데,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음악 콘텐츠 중 일부는 사회적 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근에는 음주 행위를 묘사한 음악 콘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사기준의 적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경희 선임기자/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