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여부 주목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을 옭죄는 관행이었던 ‘단가 후려치기’가 피해 업체의 신고나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대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피해업체에 배상해야 한다. 또 정무위는 납품 단가 인하의 폭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만 금지토록 한 현행법 문구도 삭제키로 합의했다. 금지 대상 부문을 명확히 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여야 논의가 상당 부분 접근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돼 법안심사소위 통과 시 나머지 절차는 비교적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IB) 사업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골자인데, 정부 입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신용공여가 최대 400%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