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비판 수준 넘은 인신공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전교조가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 보수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북한을 추종한다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문구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종북세력’에 대해 가해지는 비난과 경멸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해당 표현은)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와 ‘전교조는 주홍글씨’ ‘전교조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 노동자’ 등 다른 문구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수준에 머무르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금지하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