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 野 핵심쟁점법안 ④ 개발이익환수법
지난 5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회의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된 것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 측 고민의 산물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 활성화 효과는 적은 반면, 덜 걷힌 돈은 결국 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1년간 면제(수도권 50%ㆍ타지역 전액) ▷개발부담금 20~25%로 차등화(기존 25% 고정)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성실 납부 시 환급 규정 신설 ▷부담금 부과 기간 5개월로 연장(기존 3개월) 등을 담고 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도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규제책인 개발이익환수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제를 완화하면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고, 건설사들의 투자 유인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과열 땐 규제를, 시장이 얼어붙었을 땐 진흥책이 나와야 한다. 개발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인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토지 초과이득세 등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여타 법안들이 일제히 후퇴하고 있는 마당에 개발부담금까지 없애버리면 국가의 예산 투입으로 오른 땅값이 개별 건설사들에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개발부담금을 축소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해준 금액만큼 결국 일반 국민이 충당해야 하는 세금이 되는 만큼 ‘서민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