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과 교포 등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인천 영종지구, 송도국제신도시 등에 공급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시 이후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우선 적용 대상 지역이 영종지구의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 내 콘도, 호텔, 별장, 관광펜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의 휴양, 체류 시설로 확대되면서 송도신도시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투자 기준도 15억원(150만달러)에서 7억원(70만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영종도 및 송도국제신도시 내 수익형 부동산에 7억원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최초의 외국인 주택단지인 재미동포타운, 영종도에 들어설 분양형 호텔 등에는 해외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의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및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국내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득세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전매 제한 기준도 같다.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거소증을 가지고 있고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송도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의하면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교포들의 역이민 수요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개인 신분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송도 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재미동포타운의 경우, 아파트830세대 중 600여세대, 오피스텔 2520세대 중 800여세대가 이미 재외 교포를 대상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다음 달 3월 14일 한국 내의 외국영주권, 시민권을 보유한 교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분양 사업설명회 (대표번호 032-811-4466 )를 재미동포타운 모델하우스에서 개최한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