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사 300명 대상 설문
8일 대법원 용역 보고서인 ’법원의 피고인 구속ㆍ보석제도 장ㆍ단기적 개선방안‘에 따르면, 판사들 가운데 78.4%는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이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판사들 가운데 60%는 영장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 역시 재판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요인이라고 대답했다.
설문은 서울고등법원과 16개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는 판사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과 갱신 횟수에 대해서는 67.5%가 ‘짧다’고 했다. 판사들은 구속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2차나 3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고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갱신 가능한 방안을 적정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의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와 보석제도 활용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인 42%(76명)만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는 전자발찌까지 부착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보석 허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