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류태일, 이철웅 사무관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에 적용된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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