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이후에도 과실 없으면 이물제거 수리 4년 무료
-스마트폰·태블릿PC·피처폰 대상…오는 18일부터
[헤럴드경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을 경우 앞으로 4년 간 이물질 제거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과실이 없는 스마트폰·태블릿PC·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이물질 제거 수리를 4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물질 제거 수리는 단말기의 충전 단자나 이어폰 꽂이 등에 낀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말한다.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과실성이 없는 생활이물제거 수리 건은 오는 18일부터 4년 이내 제품에 한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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