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육군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 상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으며,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경필 아들인 남 모 상병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남 모 상병은 지난 4월부터 후임병을 수차례 때린 혐의와 지난 7월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및 군인권센터는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부대 측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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