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밴드의 팬클럽 게시판에는 ‘공연취소 환불 아직도 못받아 지칩니다’, ‘다음달까지 환불 안되면 그땐 법으로 하겠다’ 등 분노의 글이 수십 개에 올라왔다.
같은 처지의 회사원 윤모(31) 씨는 “티켓 판매 업체에서 10월 전까지 환불해주겠다고 재차 약속했지만, 업체 홈페이지는 아예 접속이 중단됐다”며 “기획사가 사기꾼도 아니고, 이러다 19만원 날리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요즘 들어 콘서트, 뮤지컬 등 고가의 공연이 당초 예정에서 변경되거나 공연 자체가 아예 무산됐으면서도 티켓 환불을 하지 않는 등 횡포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공연 관람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의 약 4배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 공연이 아예 취소되거나,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계약 불이행’ 사례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이 경우 입장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15건(32.6%)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한데 업체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등 자료를 인쇄하거나 캡처 후 보관하는 것이 좋고, 만일의 경우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