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대법원, 각급 법원,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사칭 스미싱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28만여건의 법원 및 검찰을 사칭한 스미싱(소액결제사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로 온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발생 또는 개인ㆍ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사건을 말한다.
현황을 보면, 올해 1~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적발된 스미싱 중 각급법원 사칭은 27만6395건, 대검찰청 사칭은 2395건, 대법원 사칭은 163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피해 신고는 4511건이었으며 접수된 피해 금액은 2억8102만원으로, 피해신고 1건당 평균 6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사칭한 스미싱 중 그 적발건수가 올해만 28만여건에 달했다”며 “신고로 확인된 소액결제사기 피해금액만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어려운 마당에 애꿎게도 국민들의 지갑이 스미싱으로 인해 털리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과 검찰을 사칭한 소액결제사기 문자를 받는 경우, 호기심과 불안함으로 인해 많은 경우 클릭을 해서 피해를 당하곤 한다”며 “미래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특히나 적발건수가 많고 국민이 피해받기 쉬운 법원ㆍ검찰 사칭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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