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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미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은 2명 구속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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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16:56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갈·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국내 인출총책 김모(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인 김씨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송모(38·여)씨 등 3명으로부터 송금받은 5천3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구직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면서 “회사에 손해가 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을 적립할 통장이 필요하다” 등의 말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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