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있는 경우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임종을 앞둔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가칭 ‘임종휴가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임종휴가법’은 가족이 말기암 환자인 경우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14일의 가족임종휴가를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률인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이나 노환을 챙길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 의원은 “임종휴가법을 통해 임종 전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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