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홍지사가 이날 경남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은 당시 경선자금으로 부정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뒤집을 수준이 못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홍지사의 소득과 지출, 재산변동 내역,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등 방대한 기초자료로 확보한 상태에서 경선 관련 가능한 합법 자금원과 가욋돈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왔기 때문에, 홍 지사의 ‘장외 해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점, 홍지사의 지위, 경남 도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홍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진술 번복과 진실되지 않는 장외공세가 지속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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