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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코엔터’ 파산 선고
뉴스종합
|
2015-06-15 16:09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황진구)는 15일 개그맨 김준호씨가 공동 대표를 맡았던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김우종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한 후 미국으로 잠적한 이후 같은 해 12월 말부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이에 채권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올해 3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코코엔터테인먼트 임원을 불러 심문한 결과 회사가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결론 내고 이같이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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