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무단 결근한 뒤 변명을 위해 메르스 검사 소견서를 위조해 직장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12~13일 이틀을 무단결근한 후 지난 15일 직장 상사 A(35)씨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는데 메르스가 의심돼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아 다시 출근했다”며 광주의 한 대학병원의 소견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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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같은 입원실 환자가 중동을 다녀와 이틀간 메르스 검사를 했다”고 했으나 실제 국가지정 격리병원에서 메르스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인터넷에서 소견서 양식을 다운받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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