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 계획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방송 서비스 제공 계획의 여부에 따라 접근성 보장 항목을 판단한다. 통신시장 지배력의 방송시장 전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 여부, 요금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느냐도 주요 심사내용이 된다. 일각에서 방송서비스 질 저하와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만큼,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들도 살핀다. 방송법, IPTV법 등 방송 관련법령 위반 여부도 따져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이 밖에도 합병 이후 조직 운영 방안과 기술·설비 투자 및 재무 안정성 확보 방안,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만한 콘텐츠 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4박 5일 간 운영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의 심사 기간은 통신기업 결합 관련 최장 기록인 132일을 훌쩍 넘어섰다. 방송통신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기에, 그만큼 관련 부처들의 고심이 깊다는 얘기가 된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기업 M&A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알뜰폰과 같은 특정 사업을 매각하거나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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