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교수는 당시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 민형사소송에서 옥시측을 두둔하는 진술서를 여러 개 써주고 2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유 교수의 신병 처리 수위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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