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아내와 이혼하라고 요구한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녀 B 씨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살아남은 동거녀 어머니 C 씨도 혼자 손자를 돌보게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동거녀 28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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