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성실신고 납세자와의 공평성과 재정 확보를 위해 약 8개월 간 ‘중소기업공제 부적정 신고 전수조사’와 건강보험공단ㆍ국세청 자료를 참고한 ’특별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종업원 50인을 넘는 탈루 의심 사업장 2358개소로, 구는 서면과 현장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구(舊) 지방세법 제84조는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 주민세 종업원분을 스스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해당 세법을 기간에 맞춰 적용했을 때 상당수 사업소가 미신고 혹은 과소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삼성동 소재 B 회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억5000만원 추징금을 냈다. 일원동 소재 H 회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홍보ㆍ감시 요원을 종업원 명단에서 뺀 정황이 확인 돼 4200만원을 납부했다.
이정헌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의 인식이 부족해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납세자의 정확한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를 펼치고, 누락분은 철저히 사후관리해 세금 탈루를 막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