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호주인 A 씨의 위 수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5살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A씨가 수술 후에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났지만,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이 추가 봉합 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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