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에 따르면 거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 개인별 의료기록이 소실된 경우가 많다.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관 중인 일부 자료들로 1, 2차 피해신청자들의 과거 질병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서와 명세서에는 환자의 과거 진료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서와 명세서는 의무보존기한이 5년이다(보건복지부 고시 2016-71호 제13조).
하 의원은 “3, 4차 피해신청자들의 피해사실 규명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많은 연구와 추적이 필요한바, 위 자료들의 보존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기록물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보다 폭넓은 연구 및 추적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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