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부는 추경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하달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20.27%를 떼서 지방교육 예산으로 주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이 금액이 1조9000억원이다.
야권과 일선 교육청이 반발하는 건 금액 규모가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크게 부족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란 뜻이다. 핵심은 금액 편성의 합법 여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에 따르면, 이 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재원이라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게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이란 반발이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정부는 해석이 다르다.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 과정에 따라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반발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최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도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 처리→누리과정→어린이집 성격 규정 등으로 얽혀 있는 추경 처리의 실타래다.
또다른 핵심은 누리과정의 책임 공방이다. 야권이 추경안 편성에 누리과정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예산편성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하라”는 압박용이다.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이니 예산편성 역시 지방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ㆍ여당으로선 부담이다. 현행을 유지해 교부금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면 그 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건 일선 교육청 몫이 된다.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에서만 18개에 이른다. 그 중 17개가 야권 의원의 대표 발의다. 야권은 추경 편성 과정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또 법안을 통해 누리과정 편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자체를 확대하자는 개정안이다. 즉, 현재 내국세 총액 20.27%인 교부금 비율을 21.27% 등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게 골자다. 일종의 ‘플랜B’다. 중앙정부가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는다면 아예 지방교육청으로 하달하는 비용 자체를 키우겠다는 뜻이다. 또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공식 포함시키라는 개정안(오제세 더민주 의원)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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