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59·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7시30분께 성동구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최모(56·여)씨 물품이 보관된 옷장을 열고 현금 42만원을 훔치는 등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총 35차례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찜질방 수십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복사본을 만들고, 이후에 다른 손님이 해당 옷장을 사용할 때 복사해 뒀던 열쇠로 옷장을 열어 현금이나 귀금속을 빼내는 수법을 썼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동종 전과가 8번에 달했다. 2013년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잠시 파출부 일을 했으나 지병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지고 친인척이 전무해 기댈 곳이 없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면서 “찜질방에서 귀중품은 관리인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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