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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재취업 검사 30%가 전관=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는 ▷공직자 윤리법 ▷변호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김영란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의 ‘전관예우 방지규정’이 있다. 우선 공직자 윤리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①2급 이상의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거나 ②가정법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직위의 판사 ③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장 직위의 검사는 취업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하고 변호인선임서 미제출변호를 금지하고 있으며, 변호사 윤리장전은 위반할 경우 ‘회칙위반’으로 법상 징계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받은 ‘2011년~2016년 6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19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공직자 윤리법에 어긋나는 취직이다. 하지만 이들 19명 중 과태료 처분은 11명에게만 내려졌다. ‘공직자 윤리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겼거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울 때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고위 검사들이 과연 공직자윤리법을 몰랐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취업이 아예 제한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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