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윤(54·사법연수원20기) 헌재 공보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회의에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회질서에 관한 대책을 경찰청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찰에의 요청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재판관들이 기록검토를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배 공보관은 “중요사건이 있을 때마다 청사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등이 있었다”며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집회 질서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일반적인 취지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중요 사건 재판을 할 당시 경찰에 집회시위 질서유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집회시위에관한법률 11조에서는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국회, 헌법재판소와 각극 법원등 국가주요시설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들은 오는 17일 탄핵을 반대하는 헌재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라 이들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불상사를 우려해 기동대 1개 중대를 헌재에 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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