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평촌 학원가사거리∼자유공원사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을 다음달 1일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역은 학원가사거리를 기점으로 신촌동은 자유공원사거리 SK주유소 앞과 귀인동구간 갈산프라자빌딩 앞 등 두 곳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뒤 오는 8월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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