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떠나자 목놓아 울어
[헤럴드경제]‘비선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전해 들은 후 대성통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와 장시호(38ㆍ구속 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담당 검사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전하자 최씨는 큰 표정 변화없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물만 연신 들이키는 등 태연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공개된 법정을 떠나는 대성통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이모(최씨)가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알고 대성통곡을 했다”며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최씨는 40년 지기 박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해 만든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으로 유례없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자 사적인 감정 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파면 소식을 접한 후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씨가 심경 변화를 보이면서 그간 모르쇠로 일관한 최씨의 태도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씨 형사재판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후 “재판관들의 결정을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음모ㆍ모략 집단에 의한 기획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돼 누란(卵)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됐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헌재 판단을 부정하며 “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20일 낸 공소장에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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