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모욕과 관공서 주취소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58) 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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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당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성모(25ㆍ여) 씨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웠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에게도 “내가 여자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폭언을 반복했고, 경찰서에 연행되고서도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손 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 경찰이 출동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손 씨는 술에 취해 출동한 여경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다.
범행이 반복되자 결국 손 씨는 다시 기소돼 재판정에 서야 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상황이었다. 출소 2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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