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수는 매체를 통해 업적도 그렇고 채용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의과대학 쪽에) 전달했다”며 “‘수우미양가’ 점수로 따져 대개는 평균 ‘우’ 이상이 돼야 하는데, 김미경 교수의 서류를 검토해보고 ‘미’, ‘양’ 정도라고 의견을 냈다. 이 정도 수준의 서류가 왜 올라왔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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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수한 사람을 뽑아야 하니까, 기본은 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특별채용하느냐는 의견을 (단과대 쪽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A 교수에 따르면 자신의 이같은 부정적 평가에 학교 보직담당 B 교수는 “(김미경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했냐”라며 “이렇게 점수를 주면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다른 C 교수는 “정년보장 회의에서 김미경 교수의 자격조건에 의문을 던진 일부 교수들이 ‘일단 채용한 뒤 연구성과를 봐서 나중에 정년심사를 받으면 어떠냐’고 학교 쪽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측은“일반채용 기준과 특별채용 기준이 다르다. 특별채용 기준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매체를 통해 해명했다.
국민의당 측도 “김미경 교수가 연구원으로 있었던 미 스탠퍼드대 로스쿨은 생명과학에 대한 법 정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이 경력만으로도 서울의대 생명공학 정책 분야의 교수로 임용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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