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무엇보다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를 전담, 감시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의 설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규모를 고려해 적용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기업전담부서 확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집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정부와 여당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시급 현안으로 꼽는 개혁입법 사안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은 대부분 상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지주회사 제도는 규제가 느슨해져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므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해외계열사의 소유구조, 거래내역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창출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ㆍ강화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총수 주주권 경영권 견제를 위한 소수주주권 강화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국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나 이른바 대기업 ‘갑(甲)질’의 근절을 위해선 ‘을’(乙)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ㆍ하도급업체ㆍ가맹대리점주 등의 권리 확대와 교섭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장이다.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가맹사업자단체 설립신고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동행위시 담합규정 적용 배제 등이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고발요청권자 확대,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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