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씨는 한 매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혼인빙자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11일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A 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꽃뱀이라고 알리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손 씨는 A 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자신이 선물한 가구와 현금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현금 1억 6000만 원, 시계 2개,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ㆍ가방 등 금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 보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손 씨는 본인이 A 씨에게 당한 것이 억울해 요구를 하게 됐다고 했다. 손 씨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손 씨가 결혼의사를 묻자 손 씨와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손 씨는 A 씨에 대해 지난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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