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9일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주택가에서 택배기사와 경찰관에게 전자충격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양모 씨를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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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15분께 택배 배달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택배기사 A 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전자충격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충격기를 든 양 씨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택배기사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인근 지구대 경관이 현장을 찾아왔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양 씨에게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양 씨는 다시 전자충격기를 들고 나와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너희가 뭔데 내 집에 와”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양 씨를 경찰이 재차 설득을 시도했지만, 양 씨의 소란은 계속됐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양 씨가 들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떨어뜨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뒤이은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횡설수설하며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정신이상으로 인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면 제조회사와 용도, 출처 등을 명시해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심신상실자 또는 마약ㆍ알콜 중독자 등은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상태로 범행 당시 전자충격기 소지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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